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동네 이웃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가 탈 계금 1,000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없다면 빌려 달라, 몇 달만 쓴 후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D)로 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0.경 서산시 E 모텔 7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쌀로 설탕 만드는 특허를 받았다,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합해서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80만 원씩 주고 2015.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장 설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