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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4 2013고정9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회전교차로를 고흥읍 소재지 쪽에서 고흥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던 과실로 회전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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