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순경 자신의 사위인 D, 자신의 직원인 E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2. 13.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인천 서구 G 빌라 A동 201호, A동 203호 및 A동 303호를 각각 위 D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죄질 불량하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201호, 203호를 주식회사 F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부과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F 소유 재산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주식회사 F이 소유한 인천 서구 G에 있는 빌라 A동 201호를 자신의 사위인 D 명의로, 같은 A동 203호를 자신의 직원인 E 명의로, 같은 A동 303호를 자신의 명의로 각각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