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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92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997부대 창4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2018. 10. 26.자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6.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1. 1.자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9.부터 11. 1.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건물에서 서울 강서구 D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14.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여야 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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