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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7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자동차 번호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예전 사용하던 오토바이 번호판을 새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고 공 기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를 범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제적 궁핍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법정형에 유기 징역형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형법 제 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가 필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등록비, 보험료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35-36 면). 피고인이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공판기록 34 면). 피고인이 범행 후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공판기록 37 면). 피고인이 특수 절도, 주거 침입 또는 장물 알선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준강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장물 알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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