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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0:30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돈 달라! 밀린 임금을 왜 안 주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방장이 요리를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1:35 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감 G으로부터 “ 선생님! 임금 문제는 고용 노동부에 가셔서 고발하면 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 야! 이 새끼야! 니는 뭐고! 니가 여기 왜 왔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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