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566 (2012.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73 (2011.07.19)
제목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1227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라이센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456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게 한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 2001년 제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9째 줄 000원"을 000원(원래 000원을 납부하였으나 000원이 환급되었다, 갑 제4호증) 으로 고친다.
o 4쪽 10째 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를 없애고, 11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이라고 고친다.
0 4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한 2008. 12. 15.자 경정거부처분의 대상은 피고가 2011. 7. 19. 일부 세액 을 감액 경정함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경정을 구하는 액수로 감액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2008. 12. 15.자 경정거부처분 중 최종적으로 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 한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7쪽 5째 줄 "초래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환급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