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8. 6. 06:11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내의 물건들을 발로 차며 돌아다니던 중, 그곳의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이 “왜 물건들을 발로차고 다니느냐”며 제지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건물 밖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11cm)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다가오지 말라며 피해자가 그 곳 경비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가로 72cm, 세로 2cm)를 들자 이것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는 그 곳의 청소부인 피해자 E(여, 70세)의 손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