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D의 거주지인 E건물 301호 앞에서, 위 D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위 3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301호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G에게 “나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 봐라, 수갑도 한 번 채워봐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301호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건물의 2층과 3층의 계단 사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갑자기 그곳 외벽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72cm, 세로 108cm) 1장을 오른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