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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며, 위 회사는 안경테ㆍ안경렌즈ㆍ콘텍트렌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의 회사 대표이사인 E는 F과 2011. 7. 18.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 공동 운영에 대한 재계약이 되지 않고 동업관계 청산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 등으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위 H에 설치된 위 E와 피해자 I I은 F의 배우자이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간판은 E와 I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의 공동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전면 간판(가로 240cm×세로 30cm) 1개와 시가 2,700,000원 상당의 돌출 간판(가로 72cm×세로 160cm) 1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E와 I 사이의 동업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철거한 간판은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판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그 동안 동업운영 형태, I 또한 E와 함께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운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E와 I 사이의 동업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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