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지층상태와 다른 지층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호활동 Rotational slip. 점착 성토의 비탈면에서 토사 등이 원호(圓弧)를 이루며 미끄러져 움직이는 현상 영역을 제한하고, 수평으로 설치할 어스볼트 Earth bolt. 를 경사를 주어 설치할 것으로 전제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준 안전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율이 기준 안전율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상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지층상태가 설계상의 지층조건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그대로 시공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상 잘못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붕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그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붕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1,68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