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7 2018가단3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D 알티마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빌려, 2018. 1. 25. 05:00경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E 덤프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8,052,870원(= 차량 수리비 15,290,370원 휴업손해 7,762,5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참조),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동승하여 운전에 대하여 지시ㆍ감독하거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주의하라고 당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C에게 가해차량을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단독으로 운행하게 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