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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45562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13,772,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당의 태양광발전 관련 물품을 공급하되, 이를 2018. 12.까지 분할하여 위 공급 물품을 피고의 여수 사업장에 입고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물품을 수입을 통해 전량 확보한 다음 피고의 여수 사업장에 분할하여 공급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수령해 왔는데, 2018. 6. 경 아래와 같이 87,883,400원 상당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이 미 입고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6. 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미루었고, 이에 원고가 2018.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최고 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2019. 6. 26. 수원지 방법원 2019 회합 14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9. 7. 17.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9. 8. 1.부터 2019. 8. 14.까지,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을 2019. 8. 16.부터 2019. 8. 28. 로 정하는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위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법원은 2020. 2. 19.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2020. 4. 8.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공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87,88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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