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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0454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분할 전 주식회사 B(이하 ‘구 B’이라 한다)은 ‘E’라는 투명치아 교정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10. 1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60호로 구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회생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구 B의 대표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 B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구 B을 분할신설회사인 피고 소송수계인(주식회사 G)과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B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피고 소송수계인이 구 B의 채권조사확정 재판 등을 계속 수행하여 소송의 결과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5. 25. 분할신설회사인 피고 소송수계인이 구 B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같은 날 피고 소송수계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8. 5. 18. 종결되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2. 13. D와 E 제품에 대한 한국 독접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B에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와의 한국 독점판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송수계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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