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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1 2018가단36560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8. 8. 28. 주식회사 D에 액면금300,000,000원, 지급기일2018.10.15., 지급지E은행 강릉지점, 발행지강릉시 F로 하는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위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B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1. 2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24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8. 12. 7.부터 2018. 12. 20.까지로, 조사기간을 2018. 12. 21.부터 2019. 1. 10.까지로 각 정하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었으나, 피고는 위 조사기간 내에 원고의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5. 이 법원에 피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채무자회생 사건의 관할법원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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