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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D(여, 20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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