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9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38경 거제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12. 9. 및 2016. 1. 1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단, 벌금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이러한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