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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6 2019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38경 거제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12. 9. 및 2016. 1. 1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단, 벌금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이러한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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