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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06:38경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17 사랑방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B 로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6. 6. 9.까지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19. 06:38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첨단 애플 한방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전북 군산, 광주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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