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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4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30. 통영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가 2016.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9. 22:32경 통영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6. 11. 및 2014. 7. 1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은 2015. 6. 11. 전과의 동종 누범이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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