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00:40경 익산시 B소재 C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익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전 사업관계로 가지고 있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익산경찰서 E 경위 H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