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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59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31층 3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시세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 원고가 2,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2,800만 원에 매수하여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D부동산에 근무하는 E로부터 직접 매수한 점, ② 원고가 위 분양권을 참좋은부동산에 의뢰하여 매도한 점, ③ 피고가 위 분양권의 매매 과정에 개입한 적은 없는 점, ④ 피고가 위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나 매도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다가 분양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시세가 2,0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8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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