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095] 피고인은 2012. 8. 7. 19: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 F에게 G K5 승용차를 1일간 임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G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262]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12. 16.부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이수영업관리소 청담역에 배치되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청담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22. 19:4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동안 7만원에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C 건대점 영업소장 H와 계약하고 그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I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23. 06:00경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톨게이트 부근에서 약정기한 안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214]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19:20경 전북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직원 K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