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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81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의원의 인턴으로서 양산시 E 건물 2 층에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의 G 선거 연락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 업무를 하면서 동생인 H를 위 선거 연락소의 명의 상 회계책임자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B은 D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위 선거 연락소에서 연설 대담차량( 이하 ‘ 유세차량’ 이라고 함) 제작 계약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 연락소를 운영하였으며, I은 부산 동구 J에서 행사 대행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유세차량 제작업체인 L의 M에게 기사 인건비, 차량 임 차비를 제외한 1,320만 원( 부가 세 포함 )에 유세차량 제작을 의뢰하면서 형식적으로는 I과 유세차량 제작에 대하여 2,1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들은 I 과 위 M으로부터 기사 인건비, 차량 임 차비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유세차량제작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회계처리를 하고, 위 M으로부터 그가 과다하게 지급 받은 2,100만 원 중 7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피고인 A은 2017. 4. 27. 12:16 경 위 선거 연락소에서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M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날 12:35 경 1,32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자 피고인 B에게 2,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보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59 경 2,1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 받기 위해 I에게 세금 계산서 재발급을 요청하게 하고, 이에 I은 같은 날 17:57 경 지인인 N을 통하여 위 M에게 ‘M 이 1,320만 원의 세금 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2,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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