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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7고단16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관할세무서로부터 B의 부가가치세 납부독촉을 받자 세금납부를 면하기 위해 C이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달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의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하였으므로, C을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협의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친구인 C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C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2년경 C이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임을 알면서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C은 위 사업자등록증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에 따라 E가 피고인 명의의 인감을 만들어 B 명의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 인감을 위조하거나 B 명의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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