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296길 7에 있는 하양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합계 1,879,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