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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296길 7에 있는 하양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합계 1,879,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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