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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610호에서 D,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2그램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H와 함께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H와 함께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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