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필리핀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여종업원과 함께 클럽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룸으로 이동하여 여종업원이 은박지(호일) 위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필리핀 D에 있는 ‘E’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성명 불상의 클럽 여종업원이 은박지(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은박지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소변, 모발 등)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수사보고서(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분 투약시가 2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