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47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86,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86,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