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07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