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78,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78,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