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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13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80,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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