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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07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9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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