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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강 남로에 있는 ‘ 센트럴 중앙 하이 츠’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태화 로터리 쪽에서 번영 교 남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 센트럴 중앙 하이 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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