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뉴 서울 아파트 후문 쪽에서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56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양지 골로 113번 길 2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