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07: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하이 츠 빌 앞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앞 노상을 중앙대로 방향에서 중앙 중학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차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징역 형 선택,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