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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3구합174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5.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B의 소 중 별지 1 제3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 1970. 12. 29. 석유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0,000주)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D이 2010. 7. 12. 사망함에 따라 D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가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상속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D E A B F

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건, 2011년 근로소득세 12건, 2012년 근로소득세 1건 합계 248,097,028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2012. 7. 31. 기준,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7. 31. 원고 A에게 별지 1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고 B에게 별지 1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하고, 2012. 8. 1. 원고 A에게 별지 1 제2목록과 같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2.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3. 2. 7. 국세청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4. 23.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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