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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662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갑 제2호증의9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가 신청한 위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중 이 법원에서 2015. 1. 26. 피고에 대하여 위 H 명의의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촉구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등기로 인하여 위 경매가 중단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였다.

② 그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위 H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매수인이 인수하고,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1/2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기재된 상태로 2015. 6. 3. 제1회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

③ 원고의 아버지 J는 피고 대표이사 K와 H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K는 위 수사과정에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 3. 16. K, H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7188호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④ 2015. 6. 12. 이 법원에서는 피고와 H에게 다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나 H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이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앞서 기재된 내용에, 신청채권자인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위 가등기에 관하여 담보성격으로 경료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기재되었다.

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회 유찰되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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