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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2. 20. 제 1 심 선고 형기의 만료일에 맞추어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석방 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사이 대전, 청주 또는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신체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자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인의 ①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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