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28. 22:59 경부터 2013. 1. 29. 08:30 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남자 탈의실 509호 문을 열고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 장 등이 든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2. 9. 07:0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원 상당의 삼성 SHV-160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2. 12. 08:15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12. 11:55 경 대구 동구 신 천 4동 동 대구역 북편 광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겨 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H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