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원고들 앞으로” 다음에 “각 1/2 지분씩”을 추가 같은 2면 15~16행 “위 토지를,”을 “위 토지를”로 변경 같은 2면 18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 순번 하자 항목 보수공사 금액 1 누수 (2층 화장실, 1층 식당 외벽) 994,875원 2 지붕 단열재 성능 부족 14,951,974원 3 벽체 단열재 성능 부족 7,370,258원 4 균열, 파손 및 탈락 (각층 벽체, 천장) 392,683원 5 배수관의 악취 396,000원 합계 24,105,790 같은 3면 1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변경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각 12,052,895원(= 24,105,79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유입된 토사의 제거비용 256,0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피고가 유입된 토사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의 현장조사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하자보수금채권으로 원고들이 자인하는 피고의 잔존 매매대금 채권(10,000,000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10. 16. 위 양 채권은 동시에 변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