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10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항소인들의 항소 범위

가. 원고가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피데스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10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전유부분 하자목록표 전용 29 단열공사 시공 불량(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을 사용검사 전 하자로 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는 하자보수비 117,349,956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그 후 감정인은 ‘벽체 마감재 철거 후 단열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준하여 단열재가 규격에 맞게 시공되어 있으나, 단열재 사이가 테이핑 및 접착제 등으로 접착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되어 시공불량(부실시공)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단열 성능 저하 및 벽체에 결로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사용검사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돼 보수비를 책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하자를 2년차 하자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 합계 383,416,469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취지(금액 266,453,352원)에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비 117,349,956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년차 하자보수비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다음,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각 년차별 하자보수비에 책임 비율 75%를 곱하여 산출된 각 금액 합계 199,549,65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