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5 2014고단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메뉴판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0cc 플라스틱 피쳐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