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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2구합41202
파면처분취소기각취소신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57년생으로 D과 혼인한 후 1993. 3. 1.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6. 4. 1.부터는 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 후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E(22세)과 모텔에 투숙, 스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3조(성실의 의무), 제24조(품위유지의무), 제25조(제 규정 준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고 그 어느 기관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교원으로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학내 구성원(학과 교수, 학과 학생회 임원, 동료 학생, 외부강사, 졸업생 등) 및 신고인의 아버지와 그 지인, 서울 성폭력상담소, 송파경찰서, 주요 언론사 등에 관련 사실이 크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통합대학교 및 전체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2. 5.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27. 원고의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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