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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추징 51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추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일 평균 범죄수익을 12만 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16만 원(12만 원 × 43일)을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수익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매출이 80~100만 원 정도 또는 1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압수된 게임기가 104대, 현금이 5,375,600원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만도 두 달에 500만 원이다), ③ 종업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게임장에 하루 평균 30~40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8. 6.까지 사이에 환전을 하지 않은 일주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적어도 하루 평균 12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516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추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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