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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3: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맞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 인의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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