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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20.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20 고단 61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0 노 679),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21도637). 과 B, C B, C은 2020. 12. 24.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0. 2. 15. 05:3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29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3매,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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