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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6 2015가단16908
계약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5498㎡ 중 650㎡와 피고가 공유지분권자인 D 임야 931㎡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117㎡를 매매대금 1억 9,72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11. 30. 잔금 1억 6,220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분할 측량과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잔금 준비를 완료한 후 2015. 11. 23. 피고에게 잔금 준비 완료 사실과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채무를 2015. 11. 30.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6. 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효과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2. 초순경 매매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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