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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16
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9. 20. 매매계약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9. 2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이와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 1억 1,000만 원은 2012. 12.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7.까지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3.과 2013. 1. 29.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각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3. 원고와 잔대금 1억 1,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1,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그날 피고에게 2014. 6. 11.까지 잔대금 1억 1,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1,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갈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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