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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21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18:21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대공연장 앞에서, D(12 세, 여)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F(17 세, 여)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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