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 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 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05: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 백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부 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져 이동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당한 데 대하여 불평하면서 순찰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2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